한국일보

뉴욕시 유흥업소 안전 단속 강화

2006-06-1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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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내 모든 술집과 나이트클럽 주변의 안전 단속 강화를 골자로 하는 2개 법안이 최근 뉴욕시의회에 상정됐다.
12일 뉴욕 1 보도에 따르면, 법안 발의는 술집과 클럽 출입 후 잇따라 살해된 피해자 가족들과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추진된 것이다.

첫 번째 법안인 ‘이멧 법안’은 시내 모든 술집과 나이트클럽 출입구에 감시 카메라 의무 설치를 골자로 담고 있다. 법안 이름은 지난 2월 술집 경비원에 의해 살해된 여학생 이멧 세인트 길렌의 이름을 딴 것이다.
두 번째 법안은 ‘크리스토퍼 법안’으로 시내 모든 술집과 클럽 경호원에 대한 신원 조회와 전문 훈련을 의무 실시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1987년 뉴욕의 한 술집에서 경비원과 다툼 끝에 사망한 크리스토퍼 오카너의 이름을 딴 것이다.

피해자 가족과 법안 발의에 동참한 정치인들은 감시 카메라 설치나 경비원에 대한 신원 조회만으로도 상당수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며 시의회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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