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현장에서 왜 집을 사는가

2006-06-0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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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이 완전히 바이어 마켓으로 돌아섰다. 바이어들은 보다 좋은 가격과 조건으로 집을 장만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왜 집을 사야만 하는가? 주택소유주들이 누리는 10가지 세제 혜택을 정리해 본다.
1.최고 100만달러까지 모기지 융자금의 이자에 대해서는 100% 세금공제를 받는다.
2.모기지 렌더에서 부과하는 융자 수수료와 재융자를 할 때 바이어가 지불하는 모기지 포인트는 세금공제 항목이다.
3.집을 담보로 한 홈 에퀴티 론이나 라인 어브 크레딧을 사용할 때 최고 10만달러까지에 대한 이자부분은 세금공제를 받는다.
4.주택개보수나 증축을 할 목적으로 융자를 얻었다면 금액에 관계없이 이자 부문에 대한 세금공제 혜택을 본다.
5.보통 주택가격의 1.1-1.25%를 내는 재산세는 100% 세금공제 항목이다.
6.자신의 집 일부를 홈 오피스로 사용할 때는 일정부분 세금공제를 받는다.
7.주택을 매각할 때 소요되는 제반 경비(에스크로, 타이틀, 등기비용,브로커 커미션 등)는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8.현 거주지에서 50마일 이상 타 지역으로 직장 발령이 났거나 새 직장을 얻을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이사 비용은 양도소득세의 세금공제 항목이다.
9.일부 주 정부나 로컬 정부는 첫 주택구입자거나 저소득층 주택소유자에게 최고 20%까지 모기지 택스 크레딧을 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10.양도소득세 면세법이다. 지난 1997년 5월부터 소급적용해 발효된 이 법은 부부일 경우 주 거주지에서 2년이상 살 다 집을 팔 때 매매차액이 최고 50만달러, 싱글일 경우 최고 25만달러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 55세이상으로 평생에 단 한번 최고 12만5,000달러까지의 매매차액에 대해서만 세금 면제를 해줬던 기존 법과 비교해보면 가히 획기적인 부동산 부양법이다.
이밖에 주택소유자들은 모기지를 1년 정도만 잘 갚아나가도 개인크레딧 점수가 크게 높아지는 가 하면 대부분의 은행들은 비즈니스 론을 해줄 때 주택소유 여부를 중요한 대출기준으로 삼는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집을 소유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인 명의로 된 집에서 가족과 행복하게 산다는 자긍심(Pride of Ownership)일 것이다. (714)726-8939

하워드 한
<콜드 웰 뱅커 베스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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