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혼시 양도세 줄이는 방법

2006-05-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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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의 공동재산 집

집을 팔고 재산 분배땐
최고 50만달러 양도세 면제
배우자의 지분 매입하거나
‘자녀 고교 졸업때까지
한 명이 소유, 이후 매각’때
이혼장 명시하면 세금 절약

캘리포니아주는 미국에서 부부 공동소유권(Community Property)라는 법적 개념을 인정하는 몇 개주 중 하나다. 단순하게 말하면 부부의 모든 재산은 공동재산이라는 것으로 결혼한 상태에서 구입한 집은 부부의 공동재산권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혼을 할 경우 주택 처리 문제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게 된다. 대부분의 이혼하는 부부는 세 가지 처리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첫째는 집을 팔고 모기지를 제외한 남은 돈을 각각 나눠 갖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부부 중 한 명이 집을 갖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집을 갖는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의 집에 대한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어린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한 배우자가 집을 소유하고 있다가 추후 집을 팔고 돈을 각각 나눠 갖는 것이다.
물론 재산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한 배우자가 집을 갖는 대신 다른 배우자가 주식이나 은퇴연금 등을 갖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
이혼하는 부부가 집을 파는 이유중의 하나는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면에서 유리한 면도 있기 때문이다. 2년 이상 거주했을 경우 개인은 최고 25만달러, 부부는 최고 50만달러의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 범위를 넘는 경우 연방 세금은 10% 또는 15%, 가주 세금은 최고 9.3%까지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이혼하는 부부는 이같은 규정을 피해갈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혼하는 남편이 집을 갖는 대신 전 배우자에게 40만달러를 지급했다고 가정하자. 일반인의 경우 40만달러에서 25만달러를 제외한 15만달러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40만달러를 받은 배우자는 이같은 사실(buy out)을 이혼장에 명시하고 이혼이 확정된 시기로부터 1년 안에 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안내도 된다. 이같은 경우는 세법에서 40만달러를 배우자 사이의 돈 거래보다는 선물(gift)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단 집을 이혼 조건으로 넘겨받은 소유자가 추후 집을 팔 경우에는 25만달러 이상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한다.
만약 자녀가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집을 파는 것을 연기하고 이 기간 한 배우자가 집에 거주한다고 가정할 때 집에 살지 않은 다른 배우자는 세금혜택을 잃지 않을까 걱정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세법에서는 예외조항을 인정해 주고 있다. 이혼장에 이 주택을 이혼한 후에도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몇 년이 지나면 매각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면 세법상 배우자 모두가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집 소유기간에 대한 제한규정은 없다. 또 집에 거주하지 않은 배우자가 다른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 2년에 한번씩 25만달러 양도소득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이혼하는 부부의 경우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각각 공인회계사와 이혼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조환동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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