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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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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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업소 종업원이 건물주 상대 제소

<문> 시내에 서너 개의 소매상이 입주한 상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한 입주자의 사업체에서 일하던 종업원이 약 1년 전 그 직장에서 부상을 당했다며, 고용주를 상대로 소송을 했고, 건물주인 저도 피고소인의 명단에 포함 되어있습니다.
제 상식으로는 건물주인 저는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반드시 소송에 대응해야 하는지, 또는 그대로 있으면 적당한 기회에 건물주에 대한 소송은 자동으로 기각되는 것은 아닌지요. 현재 해당 테넌트는 책임보험이 없다고 하는데 건물주인 저의 보험회사에 연락을 해야 되는지요.
<답> 임대를 해준 건물에서 사고나 부상이 발생했을 때 건물주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임대 계약서에 쌍방간의 책임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여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테넌트가 입주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만약의 사고나 부상에 대비해서 건물주의 책임을 면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고, 또한,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입니다. 일반적으로 테넌트의 사업체에서 사고나 부상이 발생한 경우 건물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없다는 판례가 우세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사업체의 건물이나 환경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책임이 사업체 주인인 테넌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위험한 상태나 환경이 존재해왔고 건물주가 이를 시정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경우라면 건물주도 사업체 주인과 마찬가지로 부상이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소송 원고의 부상이 어떻게 발생했는지 그 부상의 원인이 되는 불안전하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 대해 누가 시정해야할 의무가 있는지 또한 이를 알고도 방치한 것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질 수 있다 하겠습니다. 어떠한 소송이던지 나와 관계없다고 방치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권리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사람은 차후에 다시 보호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건물주가 책임보험이 있다면 빨리 소장 사본을 보험회사로 보내고, 소송에 대응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보험 내용에 따라 제외되거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전문가와 상의 하시기를 권합니다.

주식회사 자산 매입과 흡수 합병의 차이

<문> 저는 사업체를 확장하기 위해 동종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의 주식회사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상대방 회사의 장비나 재고를 포함한 재산 가치는 별로 없고 다만 그 회사의 기존 거래처나 잘 알려진 회사의 이름을 고려하여 구입을 추진 중입니다. 회사를 매입하게 되면 그 회사의 재산뿐만 아니라 당시 존재하고 있는 부채까지도 동시에 떠맡아야 한다고 하는데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주식회사 소유자의 말로는 부채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제가 그 주식회사를 매입한 후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채권자로 부터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의 단순한 자산 매입과 흡수 합병 방법중 어떠한 것을 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새로운 회사를 설립할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기존의 사업체, 또는 주식회사를 매입할 경우 매입 날짜 이전에 발생한 부채나 의무에 대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인수하고자 하는 회사를 존립시킬 것인지 상대 회사 전체를 인수할 것인지 또는 그 회사의 특정한 자산만 한정해서 구입할 것인지에 따라 책임소재가 틀려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은 크게 ‘주식구입’(Stock Purchase)에 의해 회사 전체를 인수받는 방법과 상대회사의 존재 자체는 제외하고 그 회사의 자산만 매입하는 ‘자산매입’(Asset Purchase)에 의한 것으로 구분 할 수 있습니다. 상대 회사 전체를 인수받은 후 그 회사를 그대로 존속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그후 기존의 회사에 흡수(Acquisition)나 또는 합병(Merge)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가 어떤 방법으로 주식회사를 인수하느냐에 따라 또한 인수하는 주식회사를 그대로 존속시킬 것인지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책임 한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흡수란 회사를 인수하여 회사 일부분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흡수된 회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반면 합병은 두 회사를 합쳐 새로운 회사가 탄생하고 기존의 합병된 두 회사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기 두 경우 모두 기존의 회사가 가지고 있던 모든 책임과 의무를 그대로 인계받는 것을 의미하며. 당사자 간 합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제삼자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체의 채무가 그대로 승계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산 매입(Asset Purchase Agreement)이란 상대 회사 자체는 그대로 두고 상대회사가 소유한 특정한 자산 가치만 매입하는 것으로써 상대회사의 채무나 의무와는 관계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재정 상태가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단순한 자산매입의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213)639-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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