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우리집 영화로케 제공

2006-03-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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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에 나오고 임대수입 챙겨

우리 집 영화에 한번 출연해 볼까.
행콕팍이나 베벌리힐스 등 부촌을 지나가다 보면 주택 앞에 대형 트럭들이 10여대 주차해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것을 볼 수 있다. 바로 영화나 드라마, 광고 촬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스튜디오가 아닌 개인 집을 빌려서 촬영장소로 활용하는 것이다.
대형 맨션이 아니더라도 적절한 마케팅을 통해 촬영장소로 임대를 해주고 짭짤한 수입도 올릴 수 있다. 지난해 LA지역에서는 날짜를 기준으로 약 3만일의 외부 촬영이 있었다. 이중 일부는 야외촬영이지만 약 70∼80%는 개인 집에서 촬영이 이뤄졌다.


집 사진 찍어 웹사이트 올려 응모
하루 임대료 2천~3만달러‘짭짤’
계약은 서면으로, 보험가입 확인을
밤 늦게 촬영땐 이웃에 양해 구해야


△마케팅
자신의 집이나 건물을 영화사 관계자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집에 대한 설명과 사진이 첨부된 브로셔나 집안과 밖의 사진을 찍어 웹사이트에 올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가주 정부기관인 캘리포니아 필름 커미션은 자체 웹사이트(www.film .ca.gov)를 통해 집주인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하는지와 영화사나 광고사의 연락처를 제공하고 있다.

△수입
수입은 영화나 광고의 버짓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대형 할리웃 영화의 경우, 집을 하루 빌려줄 경우 적게는 2,000달러에서 많게는 3만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또 실제로 촬영하는 날은 물론 집을 촬영장소로 준비하는 기간에 대한 보수도 받으며 숙박비도 제공받는다. 영화사나 광고사들은 집 규모나 촬영기간에 따라 소유주에게 오퍼를 내게 되며 협상도 가능하다. 그러나 욕심을 부려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연방국세청(IRS) 규정에 따르면 주택이나 건물 소유주는 1년에 14일까지의 임대 수입료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15일부터의 수입료는 수입으로 간주돼 세금을 내야 한다.

△주의할 점
모든 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형 영화사나 광고사는 집이 파손될 것에 대비, 시큐리티 디파짓을 제공하고 추가로 보험을 들고 있는데 이 점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 일반 주택보험의 경우 촬영에 따른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웃집과의 관계도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일반적으로 모든 촬영은 10시 전에 끝내되 10시간 넘어갈 경우 이웃집의 동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촬영 스케줄이 확정되면 이웃집에 알리는 것이 예의다. 영화사나 광고사는 촬영에 필요한 사전 신청을 해당 시 정부나 경찰국에 하는 등 필요한 모든 절차를 소유주를 대신해 대행해 주지만 이 점도 확인을 하는 것이 좋다.


<조환동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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