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낚시터 에서 지켜야 할 예의

2006-03-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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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터 에서 지켜야 할 예의

낚시를 할 때는 옆 사람과 어느 정도 간격을 유지하는 등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한다.

일단 낚시터에 도착하면 좋든 싫든 많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낚시를 해야 하는 만큼 적어도 그들의 눈살을 찌푸리게는 하지 말아야 하겠다. 이번 주부터 낚시에 대한 각종 정보를 낚시 전문인들을 통해 알아본다. 그 첫 번째 순서로 낚시터에서 지켜야 할 예의 몇 가지를 소개한다.


1 라이선스의 구입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미국 거의 모든 지역에서는 각 주별로 별도의 낚시 라이선스를 구입해야만 한다.
낚시 라이선스는 16세 이상의 성인 남녀의 경우 필히 있어야 한다(16세 미만의 자녀들은 라이선스가 있는 성인과 동행할 경우 별도의 라이선스가 필요 없다. 또한 해안의 피어에서 낚시를 할 경우는 라이선스가 필요 없다).
라이선스 구입 비용은 캘리포니아 주민의 경우 이틀치가 11.30달러이고 일년치가 34.90달러이다.
만약 라이선스가 없이 낚시를 하다 발각되는 경우는 최소 25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라이선스 판매로 모여진 예산으로 캘리포니아주 낚시국에서는 내수면을 관리하고 또 일년에 700만마리 이상의 송어를 양식해서 각 호수와 계곡에 방류하여 낚시꾼들의 즐거움을 더해 준다.
라이선스는 허리 이상의 상체에 밖에서 보이도록 부착해야 한다.

2 법규의 준수
캘리포니아 낚시법에는 각 내수면 별로 한 사람이 잡을 수 있는 송어의 수를 제한해 놓고 있다. 그러나 야생송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하루 5마리 이내로 이를 초과할 경우 역시 벌금을 내야 한다. 낚싯대는 한 사람에 2대의 낚싯대가 허용된다.
낚시 이외의 방법 즉, 그물이나 투망 사용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홀치기 등의 방법도 금지되어 있다.


3 옆 사람과의 간격 유지
옆 사람과 너무 가까이 자리를 잡으면 번번이 낚싯줄이 엉키게 된다. 이 경우 옆 사람은 물론 내 낚시도 망치게 되고 마니 특히 유념해야 한다.

4 타인이 잡은 고기를 함부로 들여다보는 행위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타인이 잡은 고기를 들어보는 것은 예절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천만의 말씀이다. 점잖게 인사를 겸하여 조황을 물었을 때 잡은 고기들을 보여주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의 고기들을 물 밖으로 들어올리지 않는 것이 예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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