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들 강제퇴거에 운다

2005-10-25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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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리스시 ‘울며 겨자먹기’계약..보상없이 쫒겨나

상가 리스 계약시 ‘강제 퇴거 조항(Demolition Code)’을 몰라 피해를 보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이 강제 퇴거 조항은 건물을 허물거나 건물이 토지 수용권 등에 해당될 경우 랜드로드가 테넌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계약서에 보상과 관련된 조항이 없을 경우 테넌트는 강제 퇴거되면서도 전혀 보상을 받지 못한다.브롱스의 한 한인네일업소는 3년전 10년짜리 리스 계약을 할 때 랜드로드가 강제 퇴거 조항을 삽입했지만 이를 모르고 있다 최근 해당 건물이 증개축됨에 따라 나가라는 통고를 받았다. 이 업소 관계자는 “얼마전 조닝이 바뀌면서 현재 2층짜리 건물을 5층으로 올리기 위한 건물 구조 공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퇴거하라고 한다”며 “그동안 업소 인테리어 등 공사비도 뽑지 못하고 나가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브루클린의 청과업소 역시 같은 이유로 퇴거되면서 10만달러의 보상금을 지급받았다. 이 업소는 강제 퇴거될 경우 일정 부분의 보상을 미리 정했다.강제 퇴거 조항은 일반 리스 계약서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그동안 맨하탄 지역의 대형 건물에서는 리스 계약시 이 조항을 대부분 넣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나 천재지변, 증개축 등 건물 전체의 구조와 관련된 공사를 할 때 리스 계약 해지에 다른 분쟁의 소지없이 테넌트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홍유미 변호사는 “조닝 변경이나 재개발이 많은 퀸즈 등 한인 밀집지역의 건물주들도 최근 리스 계약을 할 때 이 조항을 반드시 명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테넌트 입장에서는 리스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거절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계약할 때 건물에서 퇴거될 경우 일정 금액의 보상을 받거나 건물 완공 후 리스 재계약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보호 장치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이영복 전 부동산협회장은 “강제 퇴거 사유가 발생할 때 매출이나 업소 설비 비용 등 일정 부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단서를 집어넣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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