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입자 알몸 촬영 파렴치범 체포

2005-07-2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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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들어 사는 여성의 알몸을 감시 카메라로 촬영해 훔쳐보던 애난데일(허머 로드) 거주 남성이 체포됐다.
피해 여성은 욕실 벽에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하고 선을 따라 추적한 결과 다락방에 있는 녹화기에 연결돼 있는 것을 확인, 경찰에 신고했다. 불법 촬영 혐의로 체포된 이 남성은 최고 징역 1년에 벌금 2,500달러까지 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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