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거리 밴더 면허증 발급 규정이 완화됐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11일 거리 밴더 면허증 신청 시 필수 조건이던 이민신분 서류 제출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거리 밴더 면허증 발급 규정 완화 법안(491- A)에 서명했다.
기존의 밴더 면허증 발급 규정은 거리에서 음식이나 물품 등을 팔기 위해 밴더 면허증을 신청 또는 연장할 때는 소비자 보호국과 시 보건국에 시민권자이거나 합법적인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이민 신분 서류 제출을 필수로 했었다. 그러나 개정법은 밴더 면허증을 새롭게 신청하거나 연장할 때 뉴욕시는 신청자의 이민 신분을 묻지 않은 채 접수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4년11월 시의회에 상정되고 지난 6월23일 시의회에서 42대8의 압도적인 승표차로 통과된 이 법은 시장이 이날 서명함에 따라 30일 이후인 오는 8월11일부터 발효된다.이에 따라 뉴욕시 밴더 면허증 신청 문호가 확대, 반이민적이었다는 밴더 면허 발급 규정이 오
명을 벗게 됐다.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밴더 면허증발급 과정에서 이민자에 대해 차별적이었던 절차가 완화돼 기쁘다”며 “이민자들에게 좋은 날이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찰스 바론, 트레이시 보이랜드, 이베트 클라크, 에릭 마틴 디란, 사라 곤자레즈, 로버트 잭슨, 레티티아 제임스, 존 리우, 미글 마티네즈, 필립 리드, 라리 시브룩, 켄달 스트워트, 아벌트 밴, 대이빗 웹프리 시의원 등이 적극 지지해왔었다.
한편, 뉴욕시 밴더는 음식을 취급하는 푸드밴더와 신문, 잡지, 물품, 잡화 등을 취급하는 일반 밴더로 구분되며, 영업을 위해서는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이나 보건국이 발급한 면허증을 소유해야 한다.
<이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