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주택 재산세 인하
2005-07-07 (목) 12:00:00
DC의 재산세가 0.04% 인하된다.
DC 시의회는 6일 표결로 재산세를 과세기준액 100달러 당 4센트를 인하해 92센트로 내리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또 서민주택의 경우 급등한 최근 가격이 아닌 구매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키로 했다. 서민주택의 지정된 주택들은 당초 구입가격보다 현재 시세가 몇 배 이상 높게 형성돼 있다.
이밖에도 장애인들은 재산세를 50% 감면해주는 방안도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