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집단 방화범 중 2번째 유죄 인정 나와

2005-06-24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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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 카운티 집단 방화사건 용의자 가운데 또 한 명이 유죄를 인정했다.
기소된 5명 중 하나인 애론 스피드는 23일 그린벨트 연방 지법에 출석, 적용혐의 중 방화모의죄 하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스피드는 범인 일당 가운데 가장 먼저 체포된 용의자로 유죄 인정은 5명 중 2번째이다.
스피드가 유죄를 인정한 혐의의 형량은 최저 5년형이며 최고 20년형에 25만 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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