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세업소 감안 벌과금 액수 낮춰줘야 환경청 방문 세탁소 환경규정 위반 단속 논의

2005-06-18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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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한인세탁협회(회장 한연)는 16일 뉴저지 환경청을 방문, 최근 또다시 이슈가 되고 있는 세탁소 환경 규정 위반 단속에 대해 논의했다.

세탁협회에 따르면 뉴저지 환경청은 각 카운티의 보건국 직원을 통해 뉴저지 전역의 세탁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규정 위반시에는 2,0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협회의 한연 회장은 “세탁소를 대상으로 이처럼 큰 금액의 벌과금이 부과된 적은 없다”며 “영세 세탁업자의 어려운 점을 감안, 벌금 액수를 낮춰줄 것”을 환경청측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환경청 단속반의 리차드 재니액씨는 “환경청은 그동안 10여년간 환경규정 준수 홍보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제는 더 이상 ‘봐 주는 기간’은 지났으며 강력한 단속을 통해 환경규정 준수를 유도할 것”이라고 분명한 의사를 밝혔다.


환경청의 단속 항목은 ▲업소의 세탁기계의 Air Permit(기계 등록증)을 환경청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Neshap 칼렌다 기록 의무 사항 준수 ▲세탁기계에서 나온 폐기물 컨테이너의 밀봉과 처리날짜, 기록 스티커 부착 검사 등이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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