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 공급업체가 일정 숫자의 비디오 대여점에만 비디오 녹화물을 공급하고 신생 대여점 등에게는 녹화물 공급을 제한해온 기존 관행이 미 연방법원에 의해 거부돼 앞으로 한인 비디오 대여점 업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이는 한인 비디오 대여점 삼성비디오(업주 홍용기 환 미디어사 대표)가 비디오 녹화물 공급을 거부한 KBS 아메리카 미 동부지사(대표 이창준), 전 뉴욕한인비디오협회 회장 김앙중(한국 비디오)씨, 부회장 요셉 공(스프링 비디오 & 기프트사)씨 등을 상대로 지난 3월 연방뉴욕동부지
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및 억제 구제(Injuctive Relief and Damages)’ 본안 소송에 앞서 삼성비디오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동부지법이 10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KBS 아메리카 미 동부지사는 본안 소송의 최종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삼성비디오에 녹화물을 즉시 공
급해야 한다.
연방뉴욕동부지법 키요 맛수모토 판사는 고소인측 배문경(김 & 배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피고소인측 대럴 가빈(캘로 어거스티노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출석한 가운데 이날 열린 ‘가처분 신청’ 심의에서 이같은 판결을 내린데 이어 KBS측이 지난해 11월 이후 타 업소들에게는 공급
했으나 삼성비디오에는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녹화물도 삼성비디오에 공급토록 명령했다.이번 사건의 본안 소송은 오는 27일로 예정돼있다.
맛수모토 판사의 이날 판결은 비디오 업계 외에도, 청과, 그로서리, 네일, 식당, 드라이클리닝 등 한인들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과 이들이 구성한 단체들이 ‘과당 경쟁’, ‘출혈 경쟁’ 등을 막기 위해 최저 가격을 정하고, 특정 업소 인근에 같은 업소가 들어서는 것을 막는 각종 행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홍씨는 3월2일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김씨가 뉴욕한인비디오협회장, 공씨가 부회장으로 있으면서 기자회견을 통해 동종 업소들의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비디오 대여 가격을 1달러50센트(연속극)와 2달러50센트(영화)로 정하자고 촉구하고 한 지역에 2개 업소가 영업하는 현상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홍씨측 업소에 KBS 비디오 테이프 공급을 중단케 한 것은 ‘가격 담합’ 및 ‘자유 경쟁 저해’, ‘공정 거래 거부‘ 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홍씨는 따라서 자신과 자신의 업소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KBS측이 즉각 비디오 공급을 재개하고 손해배상금 270만1,000달러를 지불토록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이와 관련 배 변호사는 “현재 소송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으나 오늘 판결에 만족한다”고 말했다.한편 KBS 아메리카 미 동부지사를 비롯한 피고소인측 가빈 변호사는 10일 오후 7시30분 현재 본보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