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안전벨트 단속에 야간 투시경 금지

2005-06-07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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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 경찰의 군사용 야간 투시경을 이용한 안전벨트 단속이 중지된다.
로버트 얼릭 메릴랜드 주지사는 6일 주 경찰에 안전벨트 단속시 야간 투시경을 사용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주 경찰은 안전벨트 착용 여부 단속은 계속하되 군사용 투시경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주 경찰은 지난 1일 한차례 몽고메리 카운티 일원에서 야간 투시경을 이용한 안전벨트 단속을 벌인 바 있다. 경찰은 이날 하루 단속으로 140여 명의 위반자를 적발하는 등 성과를 올렸으나 교통 단속에 군사용 장비까지 동원하는 것은 심하다는 여론이 일었었다.
현재 메릴랜드 주 법은 운전자와 조수석 승객은 반드시 안전벨트를 매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16세 미만자도 안전벨트나 안전좌석을 이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주 경찰은 올 들어 3만 건 이상의 안전벨트 착용 위반자를 적발, 벌금을 부과하거나 경고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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