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방화범 유죄 인정
2005-04-29 (금) 12:00:00
찰스 카운티 신축 주택 방화혐의로 기소된 5명 가운데 한 명이 28일 유죄를 인정했다.
피의자 중 한 명인 제레미 패러디(20) 씨는 이날 그린벨트의 연방법원에서 방화 모의 사실을 시인하고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이들이 이 새 동네에 입주할 주민이 상당수 흑인인 것을 미리 알고 이를 막기 위해 방화했다고 주장했다. 기소된 방화범 5명은 전원 백인이다.
검찰은 이들 방화범에게 최고 10년까지 징역과 배상금 418만 달러의 중형을 구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작년 12월 6일 신축 현장에 차를 몰고 들어가 각 주택에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방화로 10채의 신축 주택이 전소되고 16채가 큰 손상을 입는 등 1,000만 달러에 달하는 재산피해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