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국산 섬유제품 ‘세이프가드’ 시행 눈앞에

2005-04-29 (금) 12:00:00
크게 작게
연방순회법원인 항소법원이 중국산 섬유와 의류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중단시켰던 임시 명령을 철회함으로써 앞으로 중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이 조속히 시행될 전망이다.

항소법원은 ‘시장 파괴 위협’을 근거로 한 세이프가드 발동을 진행시키지 못하게 했던 임시 명령을 제거(lift)한다고 밝혀 빠르면 4-5주내에 일부 의류 품목에 대해 새로운 쿼타를 부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지난해 12월 미국통상법원은 미국 정부가 중국산 섬유와 의류에 대해 세이프가드 발동을 추진하는 것을 못하도록 임시 명령을 내렸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섬유조약이행위원회(CITA)는 지난해 미국내 섬유협회들이 공동으로 청원한 중국산 섬유와 의류 12개 카테고리에 대한 심사와 조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섬유협회들은 면바지(카테고리 347/348)와 인조사 바지(647/648), 인조사 니트셔츠(638/639),
면 니트 셔츠(338/339), 내의류(352/652) 등에 대해 세이프가드 발동을 청원했었다.


한편 CITA는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일정으로 이 품목들에 대해 세이프가드를 심사할 수 있게돼 빠른 시일내에 쿼터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앞으로 4주에서 5주 내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하고 중국 정부와 협의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주찬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