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동성 커플 세대 세금보고 허용

2005-04-21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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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의 동성 커플은 다른 정상 부부들처럼 시 지방세 세금보고를 공동으로 할 수 있게 된다.
로버트 스패그놀레티 DC 법무국장은 “DC 세무 당국에 거부 권한이 있다”는 전제를 달기는 했으나 동성 커플의 세대 명의 세금보고 허용 방침을 발표했다.
연방 세금의 경우 동성 커플은 공동 명의의 세금 보고는 불가능하다. 이는 1996년 제정된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을 의미한다”는 법률적 정의에 따른 것이다.
DC의 경우도 지난 1995년 법원이 동성의 결혼을 법적으로 금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스패그놀레티 국장의 발표를 계기로 세금보고 차원을 넘어 동성 결혼의 허용 여부가 다시 논란을 빚을 전망이다. DC에서 결혼할 수는 없지만 최하 이를 허용하는 다른 주에서 결혼한 동성 커플의 경우 인정해야하지 않겠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DC 법무국의 이번 결정은 DC 주민이며 연방정부에서 일하는 에드워드 호바스-리차드 나이딕 동성 커플의 공개 질의에 대한 응답 형식으로 내려졌다. 이들 커플은 25년간 동거하다 작년 여름 매사추세츠 주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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