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방화 용의자 1명 석방
2004-12-28 (화) 12:00:00
찰스 카운티 방화사건 용의자로 체포된 6명 중 1명이 27일 가택연금 조건으로 석방됐다. 그린벨트의 연방 지법 질린 슐츠 판사는 이날 아침 열린 심리에서 마이클 에버하트(20)에게 재판 때까지 가택 연금을 명해 석방했다.
찰스 카운티 인디언 헤드의 헌터스 브룩 신축주택 집단 방화와 관련 체포된 용의자는 모두 6명으로 이중 로이 맥캔은 이미 지난 주 가택연금 조건으로 석방됐고, 나머지 4명은 보석 없이 구속 중이다.
이들 4명은 구속 상황에 대해 별다른 반발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날 석방된 에버하트는 방화 현장에 간 적은 있지만 무슨 짓을 한 지는 알 지 못했으며, 불을 지르기 전에 현장을 떠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에버하트는 또 체포된 다른 5명은 화재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