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식당.청과 대상 ‘최저임금’ 단속 강화

2004-12-15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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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적발업소 7만6,000달러 합의

뉴욕주 정부의 식당, 청과상, 봉제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 최저임금 단속이 강화돼 한인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불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던 스태튼 아일랜드 소재 ‘프론트 페이지 다이너’는 14일 주정부와 7만6,000달러의 합의금을 내기로 최종 합의했다.


이같은 합의 사례로 인해, 앞으로 최저임금 규정을 어긴 모든 업주들이 1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할 것으로 보인다.

엘리엇 스피처 검찰총장은 위반 사실을 시인한 프론트 페이지 다이너 대표와의일 최종 합의사실을 발표하고 뉴욕주 식당 및 청과, 봉제 업계에 이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 최저임금 규정을 위반하면 유사한 패턴으로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합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프론트 페이지 다이너는 종업원들에게 지난 1999년 8월부터 2004년 8월까지 시간당 2달러25센트만 지불한데다 오버타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됐었다. 현재 뉴욕주 최저임금은 시간당 5달러15센트이며 팁을 받는 직종은 시간당 3달러30센트이다.

스피처 검찰총장은 “앞으로도 단속반 규모를 늘여 종업원들의 근로 시간과 대비해 최저임금을 지불하는지 여부와 함께 팁 소득 및 오버타임 기록 등을 준수하는 지에 대해 집중 조사를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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