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된 뒤 한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할 때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IMF 이후 해외 한인들의 한국내 부동산 취득이 늘어나고 처분에 따른 반입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정부에서도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꿔 외국인의 한국내 부동산 거래를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세무 관련 사항을 문의하는 한인들이 많다.
뉴욕총영사관 정 민 세무관은 예전에는 외국인 토지법에 따라 외국인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허가를 받아야 했지만 98년 신고제로 바뀌면서 취득 자체에 대한 규제가 없고 제한도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취득이나 처분 후 매입, 매각 대금에 따른 절차 및 세무다.정 세무관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을 때 취득한 부동산 물건은 처분 시 해외로 송금할 때 세무서의 확인을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시민권자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고 말했다.
시민권자가 한국내 부동산 매각 자금을 송금할 때 공식적인 루트를 거치지 않은 자금에 대해서는 구입 자금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생긴다는 것.
외국환 관리 규정에 따라 한국내 자금을 해외로 송금할 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공식적인 루트를 거치지 않은 자금을 설명하기 어렵다.
정 세무관은 한국에 투자할 때 외국환 은행을 통해 외화를 반입하는 것이 나중에 송금 등에 문제가 없다고 조언했다.현재 합법적으로 한국내 부동산을 매각한 뒤 반출할 때의 세율은 한국인과 똑같이 적용된다.
정 세무관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 차액에 따라 1,000만원 이하는 9% 등 4가지 카테고리로 적용되지만 내년 1월1일부터는 주택 3채를 가지고 있다가 팔 경우 양도 세율이 60%까지 오른다고 말했다.세율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원칙이지만 해외 한인들의 경우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한국에서 거주할 때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예외다.
정 세무관은 많은 한인들이 부동산 구입과 양도 등에 따른 세무 사항 등을 궁금해한다며 부동산에 대한 절차 및 각종 세무 관련 가이드를 조만간 총영사관 웹사이트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자신의) 국세청 경험으로 볼 때 세금보고가 지나치게 낮을 경우 탈세 혐의가 높은 것으로 보고 타깃으로 삼는다며 한인들의 주의를 당부한 뒤 총영사관 차원에서 미국 국세청과 연계, 미국의 각종 조세 정책을 홍보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 세무관은 지난 2003년 3월부터 뉴욕총영사관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한국 국세청 본청 조사과장과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을 두루 거친 베테랑이다. 그는 조세 환경도 국제화되고 있다며 일반 무역이든 온라인 거래든 앞으로 국가간의 과세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대두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찬 기자> jc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