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철 <재정 컨설턴트 법학박사>
’사회 환원’·’절세’로 연말 ‘유종의 미’를
연말은 이웃과 나누기에 가장 알맞은 시기이다. 한해를 매듭짓는 ‘유종의 미’로서,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에 환원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스스로에게 가슴 뿌듯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미국사회에선 이전부터 특히 연말이 되면 많은 자선 모금행사가 열리고 부자들의 자선단체 기부가 크게 늘어나곤 한다. 굳이 종교적 의미를 배제하더라도 부자들의 ‘사회환원’에 대한 의식이 건전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UFE 라는 비영리 기구의 한 보고서는 ‘자수성가’형 부자들도 미국사회의 인프라스트럭처 덕분에 자신들의 꿈을 이룰 수 있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과 통신, 교통, 과학, 금융, 법률 등의 제반 시스템에 대한 미국사회의 공공투자가 있었기에 성공의 기회가 마련된다는 주장이다. 다시 말해 납세자들이 낸 세금으로 인터넷에 대한 공공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오늘날의 수많은 인터넷 재벌들은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다.
부의 창출에 있어서 사회의 역할이 결코 작지 않으며, 따라서 사회는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지적을 미국의 부자들은 애써 부인하지 않는다. 상속세 폐지에 반대하는 청원서에
재산규모가 수천만 달러에서 수십억 달러에 이르는 재벌 2,200 여명이 서명을 했다.
다음 세대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기 위한 ‘사회환원’이란 도덕적 의무에 부자들이 그만큼 인색하지 않다는 반증이다. 그러나 꼭 이같이 ‘큰 부자’들만 사회의 혜택을 입은 것은 아닐 것이다. 또한, 남을 돕기 위해서 자신이 꼭 부자일 필요도 없는 것이다. 대개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면 다른 이들에게서 많은 도움을 받아왔음을 느낄 수 있다. 자신이 받았으니 자신도 줘야하지 않을까.
정부 역시 이 같은 자선활동을 세법으로 뒤받침하고 있다. 오는 연말까지 자선 기부금을 증여하게 되면 내년 봄에 금년도 연방 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항목 공제 형식으로 납부 세액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자신의 세율이 33%라면 1,000 달러의 적법 기부금으로 330 달러의 세금을 절약하게 된다. 세율이 높은 납세자일수록 절세 규모가 커지고, 많은 주들 또한 이와 유사한 항목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현금 뿐 아니라 금융자산, 부동산이나 각종 물품을 자선기부해도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례로 1년 이상 갖고 있던 증권을 기부할 경우, 공정시장가까지의 공제가 가능하면서 양도소득세는 물지 않아도 된다.
남이 아닌 가족에게 증여할 경우도 연말까지 서두를 필요가 있겠다. 올해 분 개인증여 한도액만큼 자녀나 손자의 ‘529 학자금 저축플랜’에 입금시켜주는 것도 그 중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다. 문의:(201)723-4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