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섬유의류수입협회, 5개 정부기관 상대 ‘세이프가드 청원 중지’소송
2004-12-03 (금) 12:00:00
미국섬유의류수입협회(USA-ITA)는 1일 시장파괴 위협을 근거로 진행 중인 중국에 대한 세이프가드 청원 중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맨하탄 소재 국제통상법원에 제기하였다.
5개의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한 이 소송은 섬유조약이행실행위원회(CITA)가 대 중국 세이프가드에 대하여 검토하는 것을 중지시키는 동시에 앞으로 시장파괴위협을 근거로 더 이상의 세이프가드 청원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하며 새로운 규정 없이 무조건적으로 쿼터를 부여하는 행위를 방지하려는 목적이다.
USA-ITA는 CITA가 ‘단편적인 정보’를 근거로 수입자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수입하는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USA-ITA 회원사들은 어떠한 비용을 치르더라도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릴 것이며 아울러 돌이킬 수 없는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대해 연방상무부의 대변인은 중국의 WTO 가입협정에는 분명히 시장파괴나 시장파괴위협이 있을 경우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는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는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이번 소송에 대해 10일 안에 응답을 하도록 되어 있다.
전세계적으로 WTO 회원국간 섬유수입쿼터 해제를 1개월 밖에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미국 수입업계의 법적인 소송 대응은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결정을 어떻게 내릴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으로 중국에서의 소싱에 더욱 불확실성을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하여 수입업체들의 오더 발주는 다소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주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