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점규정 없으면 20일내 환불가능
본격적인 연말 샤핑 시즌을 맞아 흥청망청해지기 쉬운 틈을 이용해 불법적인 샤핑 사기도 성행하고 있다. 추수감사절 다음날부터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까지 이어지는 이 기간은 전국적으로 2,000만달러 이상의 매출이 있는 최대 샤핑 시즌이다.
뉴욕시 소비자보호국은 최근 선물카드를 빙자해 수수료를 챙기거나 온라인 샤핑 사기 등을 조심할 것을 당부했다.
■선물권(gift certificates/gift card)
선물카드나 선물권 이용자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선물로 주고받기도 좋고 사용하는데도 편리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선물카드 및 선물권은 450억달러 규모다.
그러나 선물권이나 선물카드에는 의외로 숨어있는 수수료와 조건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법적으로 선물카드나 선물권은 법적으로 모든 조건--수수료, 만기일 등--이 명시돼야 한다.
또 선물권을 발행한 소매업체가 월 수수료 등 어떠한 형태의 수수료도 받는 것이 금지돼 있다.
■영수증과 반환
뉴욕시 소비자보호규정에 따르면 20달러 이상의 구매 물품에 대해 영수증을 받을 수 있으며 20달러 이하더라도 영수증을 요구할 수 있다.
영수증은 불필요한 상품을 구매했을 경우 반납 또는 교체하는데 필요하다. 상점마다 자체 규정에 따라 반품 및 교환을 하고 있지만 반드시 소비자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같은 자체 규정이 없을 경우는 20일 이내 환불할 수 있다는 일반 규정에 따른다.
■온라인 샤핑
온라인 샤핑은 점차 대중화되고 있지만 직접 물품을 보고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환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할 때가 많은 편이다. 이 때문에 온라인 샤핑을 할 때 반드시 그 회사의 규정을 살펴야 한다. 만일 그 규정을 찾을 수 없다면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확
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온라인 샤핑에서 주의해야 할 것은 소셜시큐리티번호나 어머니의 결혼전 이름 등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법적으로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물품들은 30일 이내에 우송하도록 돼 있다.
<김주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