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악질 운전자 2중 벌금 문다

2004-11-28 (일)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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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하원, 별도 벌칙금 입법추진

▶ 도로개선재원 활용

버지니아에서 난폭 운전이나 음주 운전 등 심각한 교통위반을 했다 걸리면 2중으로 벌금을 물게 된다. 악질적인 운전자에게 통상 벌금 외의 별도 범칙금을 부과, 이를 도로 건설 재원으로 활용하는 입법이 버지니아 의회에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 하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정도가 심한 교통위반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운전자에게 법원에서 부과하는 현행 벌금 외에 범칙금을 별도로 물리도록 하고 있다.
난폭 운전(reckless driving)의 경우 범칙금은 750달러로 정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900달러이며, 면허정지 중 운전을 하면 600달러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범칙금은 3년에 나누어 매년 한차례 내도록 할 계획이다. 따라서 난폭운전 티켓을 받은 운전자는 법원에서 유죄로 벌금이 나오게 되면 이 벌금은 그대로 물고 이와는 별도로 1년에 250달러씩 3번을 추가 범칙금으로 더 내야하는 것이다. 이 법안을 추진 중인 훼어팩스 카운티 출신의 데이밋 앨보, 토마스 러스트 두 주 하원의원은 이 범칙금으로 연간 1억4,000만 달러 정도의 재원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 돈을 도로개선사업에 쓰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제도는 현재 뉴저지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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