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재산 해외반출 완화
2004-11-19 (금) 12:00:00
중국에서 미주 등 해외로 이민가는 개인은 내달 1일부터 손쉽게 재산을 달러로 바꿔 가지고 나갈 수 있게 된다. 또 화교를 포함한 외국인도 중국 내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미주에 거주하는 조선족 동포들의 중국내 재산 반출 절차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중국 인민은행은 17일 이같은 내용의 개인 재산 해외이전 외환결제관리 방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개인 재산의 해외이전을 위한 공식 통로가 없어 많은 중국인들은 불법 경로를 이용해 재산을 해외로 이전해왔다.인민은행은 그러나 급격한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해외이전 재산이 20만 위안을 초과할 경우
여러 단계로 나눠 이전토록 했다. 먼저 절반을 이전하고 1년 뒤 남아있는 재산의 절반을 옮긴 뒤 또 다음 1년 후에 남은 재산을 모두 가지고 나갈 수 있다.
50만 위안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외환관리국의 지국은 물론 본부의 비준까지 받아야 한다. 분쟁중인 재산이나 합법적으로 취득했음을 증명할 수 없는 재산 등은 해외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