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PG카운티 , 개발억제법안 통과

2004-11-1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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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력 확보돼야 신축허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가 개발 억제책의 일환으로 응급구조시스템 연계제도를 도입했다.
카운티 의회는 최근 새로 주택단지를 건설하려면 반드시 주변의 경찰 및 소방 인력과 시설이 일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신고전화 후 경찰이 10분 내에 현장에 출동할 수 있어야 하며 화재 신고의 경우는 8분 내에 소방대 및 응급구조대가 출동할 수 있는 지역에만 신규 건설허가가 가능하다.
이 법안은 또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경찰이 각 구역별 적정 인력의 90%를 올해 안으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수준의 경찰력이 확보되지 않은 지역에는 신규 주택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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