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몽고메리택시 / 호출 후 20분내에 승객 태워야

2004-11-17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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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고메리 카운티는 호출 후 20분 내 고객 승차를 의무화하는 등 관내 택시 영업관련 법규를 개정했다.
카운티 의회가 16일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새 법규에 따르면 몽고메리 카운티 내 모든 택시는 고객의 호출을 받은 후 20분 이내에 반드시 승객을 태울 수 있어야 하며, 사전에 예약된 경우는 10분 이내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몽고메리 카운티는 택시 서비스 향상노력을 장기적으로 펼칠 계획으로 오는 2006년이면 모든 택시 운전자가 전국적 범죄 경력조회를 통과해야 하게 된다.
또 카운티는 택시 면허 관련 업무도 법제화 해 내년 70개의 택시 영업허가를 추가로 내주기로 했다. 현재 580개를 포함, 향후 7년 내 영업허가 수를 900개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카운티는 이 같은 노력으로 현재 바우드사가 거의 독점하고 있는 택시 업계를 명실상부한 경쟁체제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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