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타임카드 작성하라 ...직능단체협 ‘뉴욕주 노동법 세미나’
2004-11-17 (수) 12:00:00
지난 10월 14일에 이어 뉴욕한인직능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제 2차 ‘뉴욕주 노동법 세미나’가 16일 플러싱 마스터 그릴에서 열렸다.
한인 직능단체 협회장들 및 간부들이 참석한 이 날 세미나에서는 뉴욕주 노동국 관계자들이 참석해 종업원들에 대한 최저임금, 미성년자 고용, 초과근무수당등 고용주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노동법 관련사항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김행보 뉴욕주 노동국 조사관은 자영업을 하는 한인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이 정확한 임금계산이다며 임금계산에 있어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 조사관은 종업원들에게 주급을 지급할 때 총 근무시간에 따라 수당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한 시간 즉, 타임카드를 되도록이면 작성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최저임금 포스터나 비즈니스 허가증을 매장 입구에 보이게끔 붙여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조사관은 이와함께 미성년자 고용과 관련 특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미성년자를 고용할때는 반드시 노동허가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적발시에는 무거운 벌금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날 세미나에 참석한 이재춘 뷰티서플라이협회 회장은 소규모 자영업을 하는 한인들에게 노동법 세미나가 무척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노동법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2-352-6011(한국어 서비스)로 하면 된다.
<권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