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델리 벌금 낮춰라 주법원 뉴욕시 규정변경, 벌금강화는 조례 위반 판결
2004-11-01 (월) 12:00:00
식당과 델리 등에 대한 뉴욕시 보건국의 위생검사 및 벌금 규정 변경이 뉴욕시 조례에 어긋난다는 판결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뉴욕주 지방법원 에드워드 레너 판사는 지난 27일 시보건국이 공청회 등을 거치지 않고 최저 벌금액수를 200달러로 올리고 위생검사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 요율을 2배로 인상한 것은 시조례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시보건국이 이같은 결정을 할 때 충분히 요식업소에 알리지 않았다며 원래 규정으로 되돌리라고 판결했다.
이번 주법원의 판결로 시보건국은 앞으로 예전의 위생검사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장의 위반 티켓 발부도 할 수 없게 됐다.
레너 판사는 위생 검사 등은 처벌보다는 계몽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보건국이 요식업계와 충분히 협의를 거쳐 새 규정을 적용할 것을 권했다.
시보건국은 지난해 국장 재량으로 새 규정을 적용하면서 벌금을 대폭 인상해 한 업소에 수천 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소규모 요식업소로부터 큰 불평을 받아왔다.
뉴욕시 요식협회는 보건국이 새 규정을 시행하면서 일반 업소에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연방법원에 제소했으나 기각된 뒤 이번에 주법원에 다시 제소했었다.
뉴욕시정부의 밀실 정책 결정에 대해 강력히 비난해온 뉴욕소상인총연합회 김성수 회장은 그동안 시보건국과 소비자보호국 등의 일방적인 벌금 인상 정책으로 많은 한인 업소들이 피해를 입어왔다며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주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