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수표결제 24시간내..’체크 21액트’ 본격 시행

2004-10-29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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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트’ 입금법 이용 안돼

수표결제를 24시간 내에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한 ‘체크 21액트’(Check 21 Act)가 28일부터 뉴욕은 물론 미 전역의 금융기관에서 본격 시행됐다.

이에 따라 뉴욕일원의 한인은행을 비롯 각 금융회사들도 이날부터 일제히 새로운 수표 결제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서비스에 들어갔다.


전문가들은 체크 21액트의 시행으로 지금까지 2∼5일에 걸쳐 처리되던 수표결제가 하루만에 이뤄질 수 있게 된 것과 발행된 결제수표를 원본 대신 이미지화 된 대체수표를 받게 되는 등 변화된 수표 거래 제도를 숙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수표결제 24시간 내로 단축
체크 21액트는 수표원본을 대신해 대체수표를 교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으로 발행은행과 결제은행, 연방준비은행 사이에 우편으로 돌아가던 수표들이 이미지 데이터 전송 시스템으로 즉각 처리됨으로써 24시간 이내에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된다.

즉 은행에 수표를 입금할 경우 그 다음날이면 현금화될 수 있게 됐다는 의미다.이와 함께 대체수표가 원본의 법적 효능을 가짐에 따라 수표를 받은 측에서 수표 발행자에게 수표결제 증거를 요구할시 원본이 아닌 대체수표도 인정을 해야 하며 은행에서도 지불되지 않은 대체수표의 재입금을 받아들여야 한다.

■수표 부도 주의
이번 법안시행으로 은행 잔고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표를 먼저 발행하고
결제기간 동안 입금시키는 이른바 ‘플로트(Float)’ 입금방법을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체크 21액트로 수표 입금 다음날 곧바로 현금화되기 때문에 2∼5일 걸리는 수표결제 기간을 이용해 입금시킬 경우 부도가 발생, 벌금과 과태료를 물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금까지 뉴욕주에서 5,000달러 미만의 수표를 발행, 현금화까지는 2∼3일, 5,000달러 이상은 4∼5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먼저 수표를 발행하고도 나중에 이 기간을 이용, 입금하면 부도를 막을 수 있었다.

한인은행의 관계자는 체크 21액트 시행으로 수표 결제시간이 대폭 줄면서 잇점도 있지만 자칫하다간 부도 수표를 발행하게 돼 피해를 볼 수 있다면서 앞으로 수표 발행시 은행잔고가 충분한 지를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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