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주는 일부 고소득 카운티의 세금에 의지하는 경향이 높지만 이 카운티들은 내는 세금만큼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럿거스 뉴저지 주립대학의 에드워드 블라스테인 공중정책 및 계획학과의 제임스 휴거스 학장은 3개 주의 세금 분포를 분석한 결과 일부 카운티의 세금부담률이 높다는 연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특히 이같은 현상은 긴 불황속에서 많은 세금을 내면서도 낸 만큼의 혜택을 못 누려 높은 생활비에 시달리는 고통을 가져오고 있다는 것.더구나 연방정부의 세금 적용은 세금부담이 높은 도시의 높은 생계비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 고소득 카운티의 생계비는 높아만 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이들 카운티 주민들은 세금 부담 때문에 생활의 여유를 누릴 틈이 없다고 한다.
커네티컷 페어필드 카운티의 경우는 커네티컷 전제 주민수의 4분의 1 가량의 인구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주 세금의 41.4%를 내고 있다.뉴욕카운티(맨하탄)도 뉴욕주 인구의 8.1%가 거주하고 있지만 주 세금의 26.9%를 내고 있으며 낫소카운티의 인구는 뉴욕주의 7%인데 비해 세금은 12.8%, 웨체스터 카운티는 인구가 4.9%에 비해 세금은 11.9%를 내는 등 타 카운티에 비해 많은 세금을 지불하고 있다.
뉴저지 카운티도 마찬가지로 버겐, 모리스, 서머셋, 헌터던 카운티가 주 세금의 절반 이상을 내고 있지만 이 주가 받는 교육지원금은 주 전체의 5분의 1만 되돌려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되는 불황에 이 카운티들은 세금 부담이 커졌지만 연방정부로부터 받는 지원은 반대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뉴저지주의 경우 1992년도에는 1달러 세금에 대해 66센트다 주로 돌아왔지만 2002년에는 62센트꼴로 줄어들었다. 커네티컷주도 1992년 1달러당 68센트꼴에서 2002년에는 65센트꼴로 지원금이 축소됐다. 뉴욕은 1992년 1달러당 86센트에서 2002년 85센트로 감소했다.한편 2003년 가구당 평균 소득은 커네티컷주가 4만3,173달러, 뉴저지 4만427달러, 뉴욕이 3만6,574달러로 집계됐다.
<이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