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주택세 환불 신청 마감

2004-10-15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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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시는 400달러 주택세금 환불 신청을 15일 마감한다.

뉴욕 시 주택소유자는 이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뉴욕주 스쿨 택스 리리프 프로그램(STAR) 신청서를 작성, 제출해야 한다. 환불 자격은 뉴욕 시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자신이 거주하고 있으면 된다.

한편 뉴욕 시에 따르면 13일까지 주택 소유자 62만 명(96%)이 STAR를 신청했다.또 37만 주택 소유주에게 환불체크가 1차적으로 발송됐으며 1차 체크는 다음주 발송된다.STAR 신청서는 311로 문의하거나 www.nyc.gov/finance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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