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세금 환급을 위한 마지막 기한이 10월15일로 다가왔다.
국세청(IRS) 대변인은 아직까지 2003년도 세금환급을 위한 보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은 15일까지 보고를 마칠 것을 6일 발표했다.
마지막 기한까지 신고 못할 경우에는 5%에서 최고 25%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기한 안에 보고를 하더라도 4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의 이자는 내야 한다.
관련법규에 따르면 세금환급을 위해 최초 보고 의무일로부터 3년 동안의 신고 기간을 가질 수 있는데 국세청은 2000년도 세금환급을 위한 보고를 현재까지 하지 않은 약 2백만명의 사람들이 25억달러 이상의 환급금액을 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세금보고 시한연장도 최근 승인했다.세금보고 시한이 연장되는 지역은 앨러배머 일부, 플로리다, 조지아,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펜실베니아, 노스 캐롤라이나, 오하이오,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이다.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뉴저지 카운티와 6개 뉴욕주 카운티에 대한 계획은 곧 발표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웹사이트(www.irs.gov)에서 찾아볼 수 있다.
<권택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