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외설물 방송 벌금 50만 달러

2004-10-07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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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 양원 합의...
출연자에도 부과키로

상.하 양원은 5일 외설물 방송에 대해 부과하는 벌금 상한선을 50만달러로 인상키로 합의했다.
존 엔사인 상원 의원(네바다주)은 이날 상.하원 협상단의 협상 결과 발표를 통해 외설물을 방송한 TV나 라디오사 뿐만 아니라 외설 행위를 한 출연자들에게도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상.하원이 합의한 법안은 지난 3월 하원을 통과한 법안과 같은 내용이다.
당초 상원은 외설물 방송에 대한 벌금 상한선을 27만5천달러로 낮추고 출연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상.하원이 마련한 새 법안은 수퍼보울 하프타임 쇼에 출연한 여가수 재닛 잭슨의 젖가슴이 노출되는 장면이 공중파를 통해 방송된 이후 만들어진 것이다.
현행 법안은 방송 규제당국인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외설물 방송에 대해 최고 2만7,5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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