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H-2B 신청절차 추가지침 발표

2004-10-04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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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노동국은 최근 2005 회계연도 숙련공 취업비자(H-2B) 신청절차에 관한 추가지침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2005 회계년도가 시작하는 10월1일 이후에 숙련공을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들은 취업비자 신청자가 일을 시작하는 날로부터 이전 120일과 60일 사이에만 취업비자를 접수할 수 있다.

노동국은 지난 3월10일이후 숙련공 취업비자 신청을 진행해왔으나 많은 고용주들이 시민권이민국(CIS)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는 노동허가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가지침은 2005 회계연도에만 적용된다.


<권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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