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한인상공회의소 ‘세법개정’ 세미나

2004-10-0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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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 모르는 절세방법 많다

사업체들을 위한 절세 방법은 많지만 한인 업주들이 이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뉴욕한인상공회의소(회장 조안젤린)가 30일 뉴저지 포트리 힐튼호텔에서 개최한 ‘2004 세법 개정 전망과 절세전략 세미나’에서 이정훈 공인회계사는 이같이 지적하고 절세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 회계사에 따르면 우선 법인형태의 경우 전체 소득을 개인소득과 회사 이득으로 분산할 경우 자영업체의 형태로 개인소득으로만 적용할 때보다 상당한 액수를 절세할 수 있다.또 업체에 자녀들에게 회사 지분을 배분하는 방법과 배우자를 고용하는 방법 등을 통해서도 세금액을 줄일 수 있다.


이와 함께 다양한 은퇴연금(IRA)을 통해 상당한 액수의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세 단위를 늘려 세금을 줄이거나 세법상 면세조항 등을 꼼꼼히 챙기는 것도 효과적인 절세방법 이다.

이 회계사는 사업주들은 세법 개정안을 숙지, 시간을 갖고 미리 자신의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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