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새 감세법안 수 백만 납세자 혜택. 과세소득 10% 세율 적용 연장

2004-10-01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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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하원에서 23일 통과된 새로운 감세 법안으로 수 백만명의 납세자들이 내년에 세금혜택을 보게됐다.

세무 전문가들은 이번 감세 법안의 목적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만 실제적으로 고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된다고 평가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과세소득에 대한 10%의 세율 적용이 연장되고 맞벌이 부부가 각자 독신일 때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일명 ‘결혼세’의 부분적 경감조항도 연장되게 된다.


그리고 한 명당 700달러로 줄어들 예정이던 차일드 텍스 크레딧도 내년에 1,000달러로 현행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은 특히 17세미만의 자녀가 있는 수 백만명의 가정에 추가적인 세금감면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두 명의 17세 미만의 자녀가 있고 연소득인 10만 달러인 가정은 자녀 양육비용으로 일년에 6,000달러를 지출한다면 내년에 3,420달러의 세금공제를 받게된다.


<권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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