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재산세 환불 신청 10월15일까지
2004-09-30 (목) 12:00:00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시장은 29일 재산세 환불(Property Tax Rebate) 신청 마감일인 10월15일 전까지 환불 신청을 하라고 주택 소유주들에게 촉구했다.
재산세 환불 대상은 일반 주택, 콘도미니엄, 코압 등 모든 주택의 소유주로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뉴욕주 학교면세 프로그램’(STAR)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자는 올 연말까지 400달러의 세금 환불액을 받게 된다. 단, 연 세금액이 400달러 미만인 주택소유주는 자신이 지불한 세금에 비례해 400달러 미만의 환불액을 받게 된다. 그러나 재산세 체납액이 25달러 이상인 주택 소유주는 신청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블룸버그 시장은 뉴욕시가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주택소유주들의 희생으로 어려움을 돌파했다며 400달러의 환불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재산세 환불 신청은 뉴욕시 홈페이지(www.nyc.gov)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자세한 정보 문의는 311로 하면 된다.
<홍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