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잔고가 부족한 상태에서 수표를 먼저 발행하고 나중에 입금시켜 부도를 피하는 이른바 수표 결제 소요기간을 이용한 ‘플로트(Float)’ 입금 방법이 앞으로는 통하지 않게 됐다.
내달 28일부터 미국 전체 금융기관에서 시행되는 ‘체크21 액트’(Check 21 Act)<본보 2004년9월8일 C4면>에 따라 은행들이 수표결제 업무를 할 경우 수표원본 대신, 대체수표(Substitute Check)로 신속히 처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은행규정에 의하면 뉴욕주내에서 5,000달러 미만의 수표를 발행, 자금화되기까지는 2∼3일, 5,000달러 이상은 4∼5일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수표를 발행하고도 나중에 이 기간을 이용, 입금하면 부도를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는 10월 28일부터는 발행 은행과 결제 은행, 연방준비은행 사이에 우편으로 돌아가던 수표들이 이미지 데이터 전송 시스템으로 즉각 처리돼 은행 잔고에서 1일 이내에 돈이 빠져나가게 된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거래가 아닌 플로트를 이용하다간 수표가 부도처리 되는 것은 물론 벌금과 과태료를 물게 돼 자영업자 등 한인 고객들의 깊은 주의가 요망된다.
한인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 업계에선 이번 법령 시행으로 수표 결제 시간과 우편 요금 등 운영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환영하고 있지만 고객들은 자칫하다간 부도수표 발행에 따른 벌금에다 과태료까지 지불해야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도 있다면서 특히 한인 자영업자들 중에는 이처럼 부도를 막기 위해 플로트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내 소비자 보호단체들도 이번 체크21액트 시행이 중·저 소득층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