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4-06-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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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집 방치는 심각한 손해 초래

<문> 몇년 전 제 장인·장모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제 아내에게 집을 물려주셨습니다. 그 집은 아내의 정서에 큰 영향을 끼친 곳입니다. 그래서 집을 렌트 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 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없습니다.
제가 아내와 집에 대해 상의하려고 하면, 아내는 얘기 주제를 바꾸거나 아예 사라져 버립니다. 지난번 빈집을 찾았을 때 잔디는 죽어가고 있었고, 잡초만 무성했고, 페인트도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내부도 너무 더러웠습니다.
거주하지 않는 집은 쓸모가 없어져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방치한다면 5∼10년 후에는 집 가치가 얼마나 떨어질까요?
<답> 누구도 정확하게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아무도 살지 않으면 집은 결국 땅만 남게 되는 거지요. 다행히 대부분 지역에서는 절망적인 상태만 아니라면 집 값은 계속 올라 현재는 연 6% 수준입니다.
집이 30일 이상 비워두었기 때문에, 어떤 보험회사도 화재, 파괴, 책임, 기타 요인에 대해 보험을 들어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부인은 집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귀하의 부인이 집을 팔지 않겠다면, 귀하는 부인을 설득해서 집을 잘 돌봐줄 수 있는 세입자에게 렌트를 주는 게 가장 좋을 것입니다.
보험에 들지 않은 빈집에 생길 수 있는 심각한 손해를 잘 설명해 보세요.

임대용 주택 판매는 세금 공제 안 돼


<문> 저희 부부는 4플렉스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중의 한 곳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팔기로 결심하면, 50만달러의 세금 면제를 신청할 수 있나요?
<답>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4플렉스의 한 채에서 거주하고 있다면, 25만달러(부부 합산 50만달러)까지의 판매차익은 세금면제 대상입니다. 자격에 해당되려면, 귀하는 프라퍼티 판매 이전 60개월 중 최소 24개월 이상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거주해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세를 준 세 채의 판매에 따른 이득은 투자수익 세금(현재는 연방세율 15%)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대 주택의 판매는 위 세금면제의 해당 대상이 아닙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판매 5년 전 2년은 거주해야 세금 공제

<문> 5년 전에 저는 제 콘도를 세입자들에게 렌트를 줬는데 같은 사람들이 계속 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 그 사람들이 이사를 나갔습니다. 현재 저는 가격이 17만5,000달러 정도 오른 콘도를 팔려고 합니다. 제가 임대를 주기 전에는 약 4년간 그 콘도에 살았습니다.
세금 전문가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콘도는 투자수익 세금에 해당된다고 말하더군요. 25만달러의 세금 면제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답> 있습니다. 콘도에 다시 들어가서 최소 24개월을 거주한 뒤 파세요. 그러면 판매하기 5년 전에 최소 2년을 거주해야 하는 자격 조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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