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현장에서 ‘장년층의 재산세 혜택 2’

2004-06-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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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장년 셀러들의 재산세 혜택 법안인 주민발의안 60/90에 대한 컬럼이 나간 후 많은 문의 전화를 받았다. 문답식으로 이 법의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발의안 60의 골자는 55세 이상의 셀러가 자신의 집을 팔고 새 집을 살 때 새 집의 가치가 원래 집 가치와 같거나 낮으면 새 집에 대한 재산세를 전에 내던 세율로 적용 받는 것이다.
<문> 살았던 집을 판 후 지난 2001년 5월 현재의 집을 샀는데 지금도 발의안 60/90 혜택을 볼 수 있는가?
<답> 혜택을 볼 수 없다.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새 집에 대한 에스크로 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서를 접수시켜야 한다.
<문> 2002년 7월 집을 처분한 후 아파트에서 살아오다가 2004년 6월말 새로 사는 집의 에스크로가 끝난다. 발의안 60/90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답> 그렇다. 발의안 60/90은 원래 사는 집을 판 후 2년 이내에 새 집을 살 경우, 그리고 새 집을 먼저 샀을 때는 2년 이내에 원래 집을 파는 경우 모두 해당된다.
<문> 2002년 7월 50만달러에 집을 팔고 2004년 6월 55만달러에 새 집을 구입했다. 혜택은 있는가?
<답> 있다. 자신의 집을 팔고 2년 이내에 새 집을 장만할 때는 사는 집은 매각한 주택가격의 110%를 넘지 않으면 된다.
<문> 이같은 기준(equal or lesser)으로 사는 집이 판 집보다 불과 1,000달러가 초과됐다. 혜택의 일부분이라도 볼 수 있나?
<답> 전혀 안 된다. 이 혜택은 ‘전부 아니면 전무’(all or nothing)다.
<문> 이혼으로 인해 사는 집을 팔았다. 우리 두 사람이 각자 자신의 집을 살 때 혜택의 절반씩 볼 수 있는가?
<답> 안 된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문> 부부 공동명의로 된 집을 팔고 새 집을 살 때 평생 몇번이나 이 혜택을 보는가?
<답> 이 법은 평생동안 단 한번밖에 쓸 수 없다. 부부일 경우 남편 또는 부인 명의로 평생 2번을 사용할 수 있다.
<문> 살고 있는 집을 자식 명의로 넘겨주고 새 집을 사려고 할 때 이 혜택이 적용되나?
<답> 혜택이 없다. 이 법은 원래 사는 집을 정당한 가격에 팔고 현 시세로 재감정 받도록 하고 있다. 즉 이 법은 시장 가격으로 팔고(sale), 시장 가격으로 사는(purchase) 거래가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문> 발의안 60/90의 신청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답> 주민발의안(proposition 60/90) 신청서는 각 카운티 재산세국(Assessor’s Office)에서 받을 수 있다. LA 카운티 재산세국은 인터넷을 통해 신청서를 다운로드 해주지 않으므로 다운타운에 있는 카운티 정부 오피스(Kenneth Hahn Hall of Adminstration) 재산세국(225호실)을 방문하거나 전화(213-893-1239) 문의를 하면 된다. (714)726-8939

하워드 한<콜드 웰 뱅커베스트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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