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임대주택 비용은 세금 면제 대상

2004-06-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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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듀플렉스를 소유하고 있는데, 임대 주고 있습니다. 일년동안 제가 듀플렉스에 사용하는 비용 모두가 세금 면제 대상인가요? 임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연말에 제가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나요?
<답> 귀하의 세금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원하신다면 훌륭한 세금 전문가를 고용하세요.
제 경험에 미뤄보면, 귀하가 일년동안 임대용 주택에 사용한 비용의 대부분은 세금 면제 대상입니다.
그러나 귀하가 모기지로 낸 원금 부분은 예외입니다. 이는 세금 면제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모기지 이자 납부는 세금 면제 대상입니다. 또한 귀하가 듀플렉스의 하나를 사용하고 있다면, 관련된 비용을 모두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프라퍼티의 감가상각에 따른 세금 혜택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해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크레딧이 없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저 소득 임대 주택을 짓는 사람들에게는 세금 크레딧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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