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Q & A

2004-06-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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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총액에도 법정 한도가 있어

<문> 지난번 칼럼에서 귀하는 세입자가 위성 안테나를 다는 것을 주인이 걱정하는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저는 세입자인데 안테나를 달 때 건물에 피해가 가는 것에 대비해 350달러를 보증금으로 내는 것으로 정한 아파트 규정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위성 안테나가 케이블보다 싸지만, 350달러를 아파트 주인에게 보증금으로 내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또한 다른 보증금까지 부담하면 저는 보증금으로만 4,000달러를 주인에게 내게 됩니다. 이게 합법인가요?

<답> 아파트 주인은 위성 안테나 설치와 같은 추가 서비스에 대해 보증금을 따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이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증금 총액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주법에 따르면, 임대 보증금은 ▲가구가 없는 아파트의 경우 두 달 렌트 ▲가구가 있으면 세 달 렌트를 넘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귀하가 가구가 없는 아파트에 살면서 한 달 렌트가 2,000달러 이상이라면, 귀하의 아파트 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추가 보증금 합계가 4,000달러를 넘지 않는 한 괜찮습니다.
월 임대료가 2,000달러 이하라면, 2달 임대료를 넘어서면서까지 아파트 주인이 추가 보증금을 요구하면 주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또 명심해야 할 것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세입자용 거주지의 모든 임대 보증금은 피해, 체납 임대료, 세탁비가 없다면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임대 보증금의 용도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 부분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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