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4-06-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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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런티 갈등은 소액심판 법원에 제기

<문> 저희가 집을 샀을 때, 부동산 에이전트가 아이다호에 본사가 있는 한 회사로부터 1년짜리 주택 워런티 보험을 저희에게 사주었습니다. 저는 주변에 보험회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 수도 난로가 터졌을 때, 보험사는 새 난로를 사는 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회사는 난로가 너무 낡아서 자신들이 대가를 지불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체비용으로 579달러를 썼습니다. 여기에는 현재 건물법에 맞도록 더 나은 난로로 교체하는 것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아이다호까지 가지 않고도 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답> 그 회사가 귀하의 주에서 영업을 하고 있다면, 대리인이 업무를 처리하는 게 의무사항입니다. 그 대리인을 찾으려면, 귀하의 주에서 주택 워런티 회사의 업무 처리를 누가 담당하는 지를 규제하고 있는 적합한 주 공무원을 접촉하세요. 그 회사가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귀하는 소액심판 법원에 가서 적합한 주 공무원에게 불만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지역 소액심판 법원이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것입니다.



새 주인이 기존 임대계약 파기 못해

<문> 저희는 최근에 투자용도로 집을 한 채 샀습니다. 저희는 그 집이 세입자 주거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이 저희에게 넘어온 뒤에 세입자는 매우 낮은 렌트에 세 들어있는 자신의 임대 계약이 2년이 남아있다고 저희에게 알려 왔습니다. 판매자와 부동산 에이전트는 임대에 대해서 저희에게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세입자의 리스를 취소할 수 있나요?

<답> 프라퍼티를 사는 사람은 누구라도 기존의 임대 계약을 존중해야 합니다. 설령 임대료가 낮더라도 그 조항은 유효합니다. 귀하는 판매자와 부동산 에이전트가 귀하에게 리스의 주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계약 무효, 금전 손실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이혼도 임대계약 파기 원인 안 돼

<문> 저는 타운홈을 렌트하고 있습니다. 5년 계약을 했는데, 1년 이상 기한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집주인 부부가 현재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집주인은 최근 저에게 전화를 걸어 8월1일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 임대계약은 2005년 8월에 끝납니다. 집주인의 부인 변호사가 제게 편지를 보내 안주인이 8월1일부터 집을 소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아들의 학교 때문에 이사가고 싶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계약을 어기고 저를 내쫓을 수 있나요?

<답> 아닙니다. 귀하의 계약이 2005년 8월까지라면, 귀하가 렌트를 제때 내기만 한다면 귀하는 타운홈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집주인의 이혼으로 귀하가 내쫓겨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에 귀하가 벌써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어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통보했을 것 같군요. 집주인이 올해 계약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집주인의 이혼을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공손한 편지를 보내 임대 계약이 남아있음을 상기시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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