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4-05-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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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주민의 문제를 꼭 공시해야

<문> 집을 팔려고 합니다. 옆집 이웃 주민의 성가신 행동이 집을 팔려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녀는 밤에 보이지도 않는 사람에게 소리를 지르는 노인입니다. 경찰이나 정신질환 공무원들도 그녀가 위협하지 않는 한 자신들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잠재 구매자에게 이런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나요? 그렇다면, 저는 아마 집을 팔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잠재 구매자에게 이 상황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제가 어떤 상황에 부딪칠 수 있나요?
<답> 네, 귀하는 반드시 잠재 구매자에게 옆집 주민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을 알려야만 합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 가장 많이 인용되는 판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판매 자체를 무효화한 뒤 구매자에게 돈을 전부 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판매자는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옆집 주민의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지역의 부동산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연방 증여세 요건을 제대로 알아야


<문> 집을 상속받는 것이 죽기 전에 증여로 물려받는 것보다 낫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인은 사망일에 신취득가액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망 전에 증여하면 증여 받는 사람 한 명당 세금을 면제받는 1만1,000달러 초과분에 대해 연방 증여세를 내야 하지 않나요?
<답>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연방 증여세에 관해서는 많은 혼란이 있습니다. 증여자가 매년 1만1,000달러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결혼한 부부는 매해 2만2,000달러까지 증여할 수 있습니다.
1만1,000달러 이상을 매년 증여할 경우, 연방 증여세 보고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자선기금을 제외하고 개인들에게 총 100만달러 이상을 증여하지 않는다면, 어떤 연방 증여세도 내야 하는 게 아닙니다.
자선기금과 연간 증여금 1만1,000달러를 제외한 뒤 세금보고를 해야 할 개인의 일평생 증여 액수는 증여자가 사망하는 날을 기준으로 해 증여자의 현재 150만달러 연방 재산세 면제에서 제외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공동소유 합의에는 변호사가 꼭 참여해야

<문> 저는 두 친구와 함께 세입자로 살기 위해 3유닛 아파트를 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각각 한 유닛씩 차지할 계획입니다. 합의서를 작성하는 데 변호사가 꼭 필요한가요?
<답>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동소유(tenants-in-common)합의를 준비할 때는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많은 잠재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공동 소유주의 한 명이 모기지, 재산세, 기타 비용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 그러면 귀하와 다른 소유주가 부담해야 할 몫이 늘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공동 소유주를 압류해서 공동 소유주를 퇴거시킬까? 이런 건 모두 쉽지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3유닛 아파트를 콘도로 바꿔서 귀하와 친구들이 각 유닛에 대해 모기지를 따로 부담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누구 하나 팔고 이사를 가도 공동 소유 지분을 처분하는 것보다 쉬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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