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턱없이 높은 재산세 줄일 방법 없나?’

2004-05-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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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8년 이후 지금까지, 엄청난 부동산 매매 거래량과 함께 연거푸 상승된 부동산 가격이 거의 2~2.5배 이상을 넘어서면서 주택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역시 엄청나게 늘어났으며, 특히 주택가격이 집중적으로 오른 최근 몇 년 사이에 주택을 구입한 홈 오너들 입장에선 예전에 비해 두배 이상이 넘는 모기지 월페이먼트는 물론, 재산세 또한 두배 이상으로 크게 자동, 상승되어 심한 재정적 부담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벌어들이는 개인 소득이 두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은 분명 아닐 것임에도 불구, 오직 크게 오른 주택을 구입한데 대한 지출 대가만이 대폭 늘어나, 재산세 외에도 주택 보험비와 홈 어소시에션(HOA) 비용, 그리고 각종 관리비와 유틸리티 비용 등이 크게 늘어났으며, 또 새 주택 단지들의 경우에는 ‘멜로루스’라고 하는 ‘Special Property Tax’까지 붙게 되어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초 과다지출’의 새로운 경험이 모든 홈 오너들을 압박 생각지 못했던 재정반란을 부추기고 있다.
그런 결과 요즈음 제일 수지 맞는 장사를 하는 곳은 정부측이며, 적자를 가장 많이 보는 측은 주택 소유주들로서 사실 정부 입장에선 어느 특별한 정책을 펼치지 않았어도 지난 수년간의 주택시장 결과로 엄청난 수입을 보고 있으며, 주택 소유주들의 입장에선 당연한 납세 의무로 여겨 꼬박꼬박 과외지출을 하고 있을 뿐이다.
한마디로 정부측에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소유한 셈이고, 홈 오너들로선 먹이만 대주는 입장으로 울며 겨자 먹기에 놓여 있다.
단지 일부 주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25~50%의 재산세 감축안 얘기가 나오고 있으나, 실제로 어떻게 시행될 지에 대한 방안은 전혀 없는 상태임은 물론, 현재 이미 마련돼있는 감세 혜택법조차 정부측에서 홍보를 소극적으로 하여 혜택을 받는 자들이 미비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납세자인 홈 오너들 스스로가 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 항목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현재 가능한 방법은 거주하고 있는 홈 오너 누구나 받는 7,000달러 tax exemption 외에, 55세 이상의 홈 오너들이 캘리포니아주 내의 10개 adopting 카운티들 안에서 거주하던 주택을 팔고 그 주택의 가격과 같거나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였을 경우 이전의 주택에서 내던 낮은 재산세를 새로 구입한 주택에서도 계속 낼 수 있는 ‘프로포지션 60-90’ 같은 대표적인 감세 혜택 프로그램들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 법은 전 주택을 판 후 2년 안에 새 주택을 구입하고, 구입한지 3년 내에 현 거주지 카운티의 재산세국에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로컬법인데, 지난 1988년부터 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인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 혜택을 놓치고 있다.
어제도 63세의 백인과 점심을 하면서 혹시나 하고 물어보았더니 역시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알고 신청을 준비중이며, 작년과 올해 뒤늦게 신청을 하여 몇천달러씩의 환불을 받은 한국인들도 많다.
이밖에도 부동산 양도 차익세 면제를 비롯한 저소득층 주택구입 보조금 등, 자신과 함께 사는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정부보조 혜택 항목들은 수없이 많으므로 가까운 각 해당기관 사무실에 문의하여 혜택을 받고, 또한 주위에도 계속 알려주면 좋을 것이다.

케니 김 (909)348-0471

www.EZfindHom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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