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터 관리 못하면 소유주 과태료”

2004-05-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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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시, 주변 도로까지 잔디 깎고 쓰레기 수거령

앞으로 LA시 공터 소유주들은 쓰레기를 치우고 잔디를 깎는 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비싼 과태료를 내야 된다.
LA시에 따르면 매년 4월과 7월 사이 LA시 공공시설국(DPW)은 쓰레기나 유해물질이 발견된 1만2,000개의 공터 소유주에게 쓰레기를 치우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LA시는 소유주에게 최소한 두 번 이상 우편으로 공문을 보내고 공터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게시한다. 그러나 시정이 되지 않아 LA시 청소국 직원이 파견돼 청소를 할 경우 인건비와 장비 등 청소에 들어간 모든 경비는 소유주에게 부과되게 된다.
발레리 샤 DPW 위원장은 “공터 소유주는 공터는 물론 공터 주위 도로까지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며 “쓰레기 수거는 물론 잔디도 깎아야 한다”고 말했다. 샤 위원장은 “여름철을 맞아 쓰레기가 쌓여있을 경우 쥐나 바퀴벌레 등이 번식할 수 있고 화제의 위험도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DPW는 공터 소유주가 원할 경우 공터에 직원을 보내 청소가 제대로 돼 있는지 여부를 무료로 점검해 주고 있다. 문의 (213)485-3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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