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4-04-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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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공개도 미리 사전협조 부탁해야

<문> 저는 7월에 계약이 끝나는 집을 1년간 임대했습니다. 집주인이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사라고 제안을 했지만, 저는 이 지역을 9월에 떠날 계획이라 사고 싶지 않습니다.
집주인은 지역의 부동산 회사에 집을 매물로 내놓았습니다. 처음에 저는 집주인이 잠재 구매자에게 집을 보여주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문에 너무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어제는 집주인이 오후 4시에 제 음성 사서함에 제가 저녁 먹을 시간인 오후 6시에 집을 보여주고 싶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집주인이 구매자와 도착했을 때, 저는 주인에게 나가서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집주인은 제가 부동산 업자에게 집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저를 강제 퇴거시키겠다고 협박합니다. 이것이 법에 맞나요?
<답> 아닙니다. 귀하의 임대 계약서에 집주인이 임대나 판매 목적으로 집을 보여주는 게 허용돼 있어도, 귀하는 충분한 시간을 앞두고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 2시간 전에 알리는 건 충분한 게 아닙니다.
귀하는 7월까지 계약을 했으므로, 귀하가 렌트를 내지 않는 등 계약을 지키지 않는 게 아닌 이상 집주인은 귀하를 내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업자가 24시간 이상 전에 통지를 했다면 그건 충분한 시간이라고 간주됩니다.
솔직히 말해, 귀하가 짧은 사전 통지를 이유로 집 공개를 거부한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현명한 집주인이라면 집이 팔린 뒤 집 공개에 협조를 잘해준 대가로 귀하에게 보상금 1,000달러를 줄 것입니다. 집주인이 귀하와의 계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에 대비해 서면으로 합의서를 미리 받아두세요.

집 구매가 완료될 때까지는 전직 삼가야

<문> 저는 22세로 첫 집(아마도 콘도)을 살 준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첫 단계가 모기지 대출을 위해 서면 사전승인을 얻는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현 직장에서 커미션을 받는 영업사원으로 2년 이상 일했다하더라도, 제가 직업을 바꾸면 제 모기지 자격 요건에 악영향을 끼치나요?
<답> 지금 직장을 바꾸지 마세요. 귀하가 크레딧 유니언, 은행, 모기지 은행과 같은 실제 대출자에게서 사전 승인을 미리 받는 게 현명합니다. 사전 승인서나 자격증은 60∼90일 동안 유효합니다.
그러나 귀하가 구입한 주거지의 감정평가 외에도 모기지 대출을 하기 전에 대출자는 귀하의 고용 상황을 포함해 귀하의 대출 신청을 다시 조사합니다. 모기지 대출자는 현 직장에서 최소 2년 이상 근무했거나 같은 분야에서 일한 경력을 선호합니다.
커미션을 받는 영업사원은 특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귀하가 같은 직장에서 최소 2년 이상 충분한 영업실적이 있다고 IRS 1099나 W-2 폼을 통해 증명할 수 있다면 모기지 대출에는 충분한 자격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귀하가 아무리 좋은 회사로 옮긴다고 해도, 귀하가 집 구매를 다 완료한 다음으로 미루세요.
또, 너무 자주 크레딧 심사를 요청하면 크레딧 스코어에 좋지 않으므로 추가 대출 신청은 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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