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아파트 Q & A

2004-04-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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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은 세입자 권리와 무관

<문> 저는 현재 오렌지카운티의 한 아파트를 렌트하고 있습니다. 9개월 전에 입주할 때 TV 안테나를 케이블 프로그램이 설치된 벽의 코드에 꼽자 돈을 내지 않고도 지역 방송과 기본 채널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1달 전쯤 집에 도착하자 문에 케이블 회사의 카드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 카드를 버렸고 TV를 켰습니다. 지역의 케이블 회사는 제 서비스를 끊어버렸고 수신료를 내라고 합니다.
저는 매우 비싼 지역에 살고 있어 케이블을 즐길 여유가 없습니다.
집을 렌트할 때 세입자가 기대할 수 있는 최소 기본 조건이 있나요? TV 수신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일반 안테나도 지역 사정 때문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답> 아파트를 임대할 때 세입자가 기대할 수 있거나 법으로 자격이 부여된 기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TV 수신은 기본 사항에 들지 않습니다. 귀하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아파트의 주거 환경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물이 새지 않는 지붕, 제대로 작동하는 하수관과 난방 등입니다. TV 수신은 아파트의 거주 환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귀하가 케이블 TV를 볼 형편이 안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케이블과 값이 비슷한 위성도 귀하에게는 도움이 안될 듯 합니다. 아마도 귀하의 거주 지역이 너무 비싸 보여 귀하는 좀 더 싼 지역이나 적어도 TV 수신이 잘 되는 곳으로 이주하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계약 기간 내에는 렌트 인상 안 돼


<문> 저는 2003년 9월1일부터 2004년 8월31일까지 아파트 임대 계약을 맺었습니다. 지난달에 저는 관리회사로부터 편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편지는 계약이 만료되기 3개월 전인 6월1일부터 렌트비를 올리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제가 임대 계약서를 다시 살펴보다 이런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계약의 양 당사자 중 한 측에서 60일 이전 서면 통보만 하면 확정 계약이 끝나는 날부터 계약을 종결할 수 있다.”
이 조항이 60일 사전 통보만 하면 계약 조건을 언제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뜻하나요? 아니면 임대 계약이 끝날 때까지 렌트비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나요?
<답> 귀하가 말한 계약서 상의 조항은 귀하의 세입 조건은 60일 서면 통보를 통해 임대 계약이 끝난 이후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디에도 계약이 끝나기 전 임대 조항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은 없습니다.
렌트비는 계약 기간 내내 똑같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는 소유주가 법원이나 정부 기관으로부터 렌트비 인상에 대한 특별 시행을 허락 받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귀하는 관리회사와 함께 렌트 인상을 더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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