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4-04-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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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자체의 문제라면 값을 내려야


<문> 약 4년 전 저희는 처음으로 집을 장만했습니다. 집은 별로 크지 않은 2베드룸 규모입니다. 제가 약 70마일 떨어진 곳으로 직장을 옮겨야 해 집을 팔고 싶습니다. 지금 집이 팔리기 전에는 새 도시에서 집을 살 형편이 안 됩니다. 집을 두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내놓았지만 구매자가 나서지 않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대부분 구매자가 3베드룸 집을 원하고 ▲주변 환경이 좋지 않으며 ▲집 뒤편으로 시끄러운 고속도로가 지나가며(물론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집안 설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희가 집을 팔고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답> 귀하의 집은 감정가들로부터 기능적으로 뒤쳐진 곳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건 집의 시장가치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집이 팔리지 않는 이유는 대개 집 값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집을 내놓은 것을 1~2주 정도 취소하세요. 그리고 집을 지역의 최고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적당한 시장 가격으로 다시 내놓으세요. 집 문제 때문이라면 집 값을 내리는 것이 가장 필요할 것입니다.

소유자 소유권 보험엔 꼭 가입해야


<문> 약 6개월 전 제 삼촌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시골의 프라퍼티를 제게 주었습니다. 삼촌은 제게 양도각서까지 써주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저는 삼촌을 상대로 프라퍼티 담보권 소송을 제기한 사람으로부터 협박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소송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모른다고 설명하려고 들자, 그 채권자는 법률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소송에 관해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도 채권자가 제게 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 대부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귀하의 경우가 친척으로부터 양도받을 때도 소유자의 소유권 보험에 가입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지를 보여줍니다. 귀하가 보험에 가입했더라면, 귀하는 보험사로부터 삼촌과 관련된 소송 건을 들었을 것입니다. 소송 건은 프라퍼티에 첨부되어 있으니까요. 다시 말해, 귀하의 삼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는 귀하가 판결에 따른 벌금을 납부하지 않는 한 프라퍼티에 대해 압류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지역의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주거주자 세금 혜택 유용

<문> 저희 형제는 어머니가 신탁에 위임한 집을 유산으로 물려받았습니다. 양도 과정은 유언장 검증 절차도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최소 6, 7년 동안 그 집에 살 계획입니다.
그러나 제 형은 약 100마일 떨어진 곳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집을 팔기로 결정할 경우 형이 25만달러 원금에 대한 주거지 판매 세금 면제를 주장하려고 한다면, 형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 귀하의 형은 판매하기 전 5년 중 최소 2년 이상을 주 거주자로서 살아야만 합니다. 귀하 역시 소유권을 가지면서 거주 조건을 채운다고 가정한다면, 집을 팔아서 남은 수익금 50만달러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부동산 세금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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